[사설] 합법으로 출발해 불법으로 끝난 '타다'…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입력 2020-04-10 17:39
수정 2020-04-11 00:03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의 영업이 어제로 끝났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여 만이다. 타다는 각종 소송에도 휘말려 있다. 일자리를 잃게 된 1만2000명의 드라이버들이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와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대표를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두 사람은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여서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쏘카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이 1년6개월 만에 풍비박산 난 것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 ‘밥그릇 싸움’에서 밀렸다고 할 수 있다. 타다는 출범 당시엔 합법 서비스였다. 개정 전 여객운수법(34조2항)은 렌터카 이용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경우를 시행령(18조)에서 명시했는데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임차할 경우’도 그중 하나였다. 타다는 이 조항에 착안했다.

검찰이 타다를 기소하면서 ‘위법’이라는 표현 대신 “다수 승객이 택시로 인식한다”는 모호한 이유를 댄 것이나, 1심 법원이 합법이라고 판결한 것은 모두 이런 이유에서다. 그런데 택시업계에서 볼멘소리가 나오자, 정치권이 여객운수법을 고쳐 합법이던 서비스를 불법으로 둔갑시켜 버렸다. 법적 안정성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대단히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다.

법령에 맞춰 사업을 시작해도 언제 불법이 될지 모르는 나라에서 누가 사업을 하고 싶겠나. 많은 나라에서 신(新)산업은 일단 허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에 최소한의 규제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한국은 거꾸로다. 국내 첫 차량공유 서비스였던 콜버스랩이 사업을 접은 것도, 온라인 중고차거래 플랫폼 헤이딜러가 1000평의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해 한때 폐업 위기에 몰렸던 것도 다 그래서다. 특히 ‘타다 사례’는 특정 기업의 서비스를 불법화할 의도로 법을 개정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기업 환경을 수십 년 전으로 후퇴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두고두고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