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에게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 A씨의 보복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가 법원에 법원에 반성문을 냈지만 오히려 재판부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씨의 재판에서 법원에 제출된 강씨의 반성문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이런 반성문은 안 내는 게 낫겠다"며 "나는 고통받으면 그만이지만 범죄와 무관한 자신의 가족과 지인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등의 내용인데, 반성하는 태도를 알려줄 거면 좀 더 생각하고 쓰는 게 본인한테도 좋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본인이 자꾸 억울하다는 입장을 취하는데 상황이 안 좋다"며 "피해자를 생각하면 너무 안 좋은 상황"라고 질타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더는 살아갈 의미가 없으니 극형에 처해달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등 본인도 정신적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상태"라고 변론했다.
검찰은 강씨의 'n번방' 범행 관련 수사가 마무리돼 기소되면 두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뜻을 재판부에 전했다. 재판부는 "병합하려는 사건이 성폭력 사건이면 성폭력 전담부가 아닌 우리 재판부에 병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전체 사건을 아우르려면 어느 재판부로 보내는 것이 좋을지 검찰이 의견을 내 달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올 것 같다"며 다음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재판 기일을 내달 1일로 잡았다.
강씨는 2018년 1월 A씨를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3월 출소했다. 그런데 출소 후 또 다시 A씨를 17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 수원 영통구청의 개인정보 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A씨와 그의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조회해 이를 조주빈에게 보복해달라고 부탁하며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n번방 사건으로 조씨의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되늦게 확인됐다.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강씨의 고등학교 때 담임 교사인 A씨는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씨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청원글을 올렸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