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손목밴드를 채우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려를 표명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9일 성명을 통해 "엄격한 검토와 법률적 근거 아래 최소의 범위에서 실시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자가격리 기간 중 이탈자가 속출하면서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하려는 정책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손목밴드처럼 개인의 신체에 직접 부착해 실시간으로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수단은 개인의 기본권 제한과 공익과의 균형성, 피해의 최소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방역 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의 동의를 받아 손목밴드를 착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의사 표현은 정보 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야 한다"며 "사실상 강제적인 성격이 되거나 형식적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자료'는 정부의 긴급조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가능하면 최소 침해적이고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적용돼야 하고 개인 모니터링도 기간과 범위가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인권적 가치는 오랜 고민과 시행착오를 거쳐 이룩했다"며 "위기 상황을 이유로 한번 허물어버리면 이를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은 극히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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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