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측 "대통령 비판했다고 가두나? 전두환도 이러진 않았다"

입력 2020-04-09 13:46
수정 2020-04-09 14:15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9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재판 절차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전 목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 목사가 후보자 특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우파'라는 추상적 개념에 대한 지지 발언을 했을 뿐이고, 발언이 능동적,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도 아니므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에 대해선 광범위한 비판이 허용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변호인은 전 목사의 건강상태가 나쁘다며 보석 허가를 요구했다.

변호인은 "전 목사가 수감 생활을 감당하긴 어려운 몸 상태라는 것은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언론 자유가 중요한 나라에서 자유우파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해서 사람을 잡아 가두는 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두환 정권 당시에도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많이 했는데, 그 표현만으로 처벌한 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광화문 광장 집회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목사는 또 지난해 10월 9일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지난해 12월 28일 집회에서는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