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을 내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4685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섰다.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즉시 고발 조치되는 것은 물론 사업자와 손님까지 모두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경찰 등과 협업해 유흥시설 4685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0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사업자는 물론 이용자들도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만약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와 치료비 등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8일 2146곳의 유흥업소에 오는 19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여기에 단란주점 2539곳도 추가로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로 포함됐다.
서울시는 확진자가 발생한 강남의 대형 유흥업소 'ㅋㅋ&트렌드'로부터 고객 장부를 제출받아 업소를 방문한 이들에게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검사를 안내하고 있다. 이 유흥업소에는 CCTV가 있지만 녹화 기능이 없어 CCTV를 통한 방문자 확인은 어렵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현재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유흥업소 종업원 A씨의 밀접 접촉자는 11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A씨의 동거인이자 같은 업소 종업원인 B씨는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75명은 음성, 34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7명은 검사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시가 보유한 모든 정보를 동원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당사자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더 자세한 내용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며 "거짓 진술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