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숙박료 80%까지 소득공제…자영업자 세금납부 8월까지 연장

입력 2020-04-08 17:29
수정 2020-04-09 01:15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17조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소득공제율을 대폭 올려 관광 공연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 관련 소비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소득공제율 다섯 배 이상 확대

정부는 우선 코로나19 사태 이후 위축된 소비를 늘리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렸다. 기존 15%였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을 3~6월 사용분에 대해선 30%로 한시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사용액 공제율은 30%에서 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했다.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에는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들 피해업종에서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4~6월 사용액에 대해선 일률적으로 80%의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올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지난해보다 늘어난다. 다만 연간 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급여에 따라 연간 200만~300만원)는 유지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1000억원 이하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달엔 업종을 불문하고 공제 혜택을 늘려 세금이 2000억원가량 줄 것으로 추정했지만, 이번엔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혜택을 집중해 세금 감소분이 절반에 그칠 것으로 봤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광업과 여객운송업 등에 소비를 늘려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 중인 국민에게 혼선을 줄 수 있어서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각종 어려움을 얼마간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향후 소비 반등에 대비해 수요 창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종합소득세 납부 8월까지 연기

개인사업자의 세금부담 경감 대책도 나왔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 700여만 명 모두에 대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개인은 모두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올해는 8월 31일까지만 세금을 내면 된다. 다만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당초 일정과 마찬가지로 6월 1일까지 마쳐야 한다.

연체 위기에 처한 차입자 지원책도 마련했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의 연체채권에 대해선 최대 2조원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해 상환유예 등의 채무 조정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지출도 앞당겨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비품이나 소모품, 업무추진비, 항공권 구입물량 등을 최대한 선결제하고 건설투자를 앞당겨 3조3000억원 이상의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코로나19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네 차례 비상경제회의를 열었다. 이날까지 매번 새로운 대책을 내놓으면서 필요한 재원은 총 163조원으로 늘었다. 국가채무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세수는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재원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정인설/성수영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