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판다 '사냥의 시간' 넷플릭스 국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승소

입력 2020-04-08 16:57
수정 2020-04-08 16:59

영화 '사냥의 시간'의 해외 세일즈를 담당했던 콘텐츠판다가 배급사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했다. 따라서 '사냥의 시간'의 넷플릭스를 통한 해외 공개가 불가능해졌다.

8일 서울중앙지법은 해외세일즈사 콘텐츠판다가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사냥의 시간' 국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사냥의 시간'은 당초 오는 10월,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개국에 공개될 예정이었다. 법원의 따라 콘텐츠판다 관계자는 "리틀빅빅처스는 국내를 제외한 국가에서 넷플릭스를 통해 상영하면 안 된다.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해외에서 상영할 경우 간접강제가 발동돼 리틀빅픽처스가 콘텐츠판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냥의 시간'은 코로나19 여파로 당초 2월이었던 극장 개봉을 잠정 미루고 전 세계 190여개국에 넷플릭스를 통한 독점 공개를 선택했다. 이에 이미 해외세일즈를 진행해 '사냥의 시간'을 선 판매했던 콘텐츠판다가 "넷플릭스에 해외 공개 권리를 넘긴 것은 이중 계약"이라며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콘텐츠 판다 측은 "일방적인 행위로 인해 당사는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해외 영화시장에서 쌓아올린 명성과 신뢰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이는 단순히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으며, 당사뿐만 아니라 한국영화 자체의 신뢰에 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입장을 냈던 바 있다.

이에 리틀빅픽처스는 "이번 계약은 무리한 해외판매로 손해를 입을 해외 영화계와 국내외 극장개봉으로 감염 위기를 입을지 모를 관람객과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부득이한 조치였다"며 "콘텐츠판다 측이 주장하는 이중계약은 터무니없는 말이고, 충분한 사전 협상을 거쳐 계약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대립해 왔다.

여기에 더해 "콘텐츠판다는 리틀빅픽처스가 계약해지 요청을 하기 전일인 8일까지 해외세일즈 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통보 받은 콘텐츠판다의 해외세일즈 성과는 약14개국이며, 입금된 금액은 약 2억원으로 전체 제작비의 2%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결국 콘텐츠판다는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사냥의 시간'의 넷플릭스 공개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