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버스' 안되고 '광고'는 되고?"…선관위 선거법 잣대 지적

입력 2020-04-07 18:02
수정 2020-04-07 18:04

정의당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무줄 잣대가 꼼수 선거운동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정호진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거대정당과 비례위성정당 간의 꼼수 선거운동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선관위의 결정이 총선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선관위는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기호를 넣은 쌍둥이 버스를 선거법 위반으로 불허하더니, 온리안을 통한 거대정당과 비례위성정당 간의 합동 광고 즉 '쌍둥이 광고'는 허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이 다른 정당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현행 공직선거법에 없다는 이유"라면서 "선거운동 금지조항에 해당하는 선거법 제88조 행위 주체에 '정당'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이는 정당투표에 대한 편협한 해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당투표는 비례대표 후보 개인에 대한 투표가 아닌 정당에 대한 투표로 정당이 곧 후보자인 셈이고, 이를 선거법 제88조에 준용하면 후보자가 다른 정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하게 정당은 다른 정당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이 상식적인 해석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그럼에도 쌍둥이 버스는 안되고 온라인 쌍둥이 광고는 괜찮다는 상식 밖의 결정으로 다시 꼼수 선거운동의 빗장을 열어줬다"며 선관위를 겨냥했다.

또 "쌍둥이 버스는 안되고 쌍둥이 광고는 된다는 오락가락한 선관위의 선거법 잣대가 거대양당의 끝 모를 꼼수 선거운동을 부추긴다"면서 "선관위는 총선이라는 링 위에서 엄정한 심판관이 돼야 한다. 제발 본분에 충실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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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