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주변에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도심공원이 조성된다.
7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3기 신도시가 소재한 지자체에 신도시 면적의 15%에 해당하는 도심공원을 조성 중이다.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진행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훼손지복구사업의 일환이다.
그린벨트 훼손지복구사업은 그린벨트를 풀어 개발사업을 할 때 그린벨트 면적 10∼20%와 맞먹는 사업지 외곽 경관 훼손 지역을 녹지나 공원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그린벨트를 풀어 개발사업을 하는 대신 신도시 인근의 다른 땅을 녹지로 되살린다는 취지다.
현재 3기 신도시 사업 구역은 대부분 그린벨트 해제지역이라는 점에서 신도시 면적의 평균 15%가량이 경기·인천지역에서 훼손지복구사업을 통해 공원으로 만들어지는 셈이다. 3기 신도시 면적의 15% 내외로 그린벨트 훼손지복구사업이 이뤄진다면 남양주 왕숙 160만㎡, 고양 창릉 105만㎡, 하남 교산 80만㎡, 부천 대장 52만㎡, 인천 계양 49만㎡ 등 약 446만㎡의 공원이 조성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1.5배에 해당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신도시 면적의 15% 선으로 공원이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양시와 부천시의 경우 6월 31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를 앞두고 재원 부족으로 땅을 매입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신도시 사업 덕분에 실효 예정인 모든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실효가 예정된 장기 미집행 공원 면적은 고양 창릉은 65만㎡, 부천 대장은 35만㎡다. 토지매입비와 사업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신도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보통 그린벨트를 풀어서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 훼손지복구사업을 하지 않고 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갈음한다. 훼손지복구사업을 하면 부담금을 내는 것보다 비용이 3배가량 더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와 LH는 3기 신도시 입지 선정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그린벨트를 푸는 대가로 훼손지복구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장기 미집행 공원 실효를 앞두고 큰 부담을 느끼고 있던 경기도 지자체들이 훼손지복구사업을 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으며 국토부도 신도시 외부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복구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은 작년 10월 지구지정이 완료돼 현재 지구계획이 수립 중이고 고양 창릉은 이달 초 지구지정을 마쳤다. 부천 대장의 경우 지구지정 절차를 밟고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3기 신도시 사업으로 신도시가 들어서는 지자체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훼손지복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 지역주민을 위한 도심공원으로 조성되도록 기초지자체,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