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고 외식하고…강남구, 자가격리 무단이탈 확진자 '고발'

입력 2020-04-06 08:22
수정 2020-04-06 08:24

서울 강남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이탈한 여성 A씨(64세)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6일 강남구 역학조사에 따르면 A씨는 기존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 1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2일 임의로 청담동 자택에서 무단이탈했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경 임의로 사무실로 출근했으며 오전 9시30분께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체검사를 받았다. 오전 11시쯤 지하철 7호선 청담역 부근 음식점에서 식사 후 귀가했다.

A씨는 오후 10시경 양성 판정을 받아 강남구 45번 확진자로 등록됐다. 이에 강남구는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 동선을 추적한 후 방역소독을 하고 접촉자를 파악해 자가격리 조치했다.

강남구가 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를 경찰에 고발한 것은 지난달 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이탈한 2명을 강남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것을 포함해 이번이 3번째다.

강남구는 강남·수서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자가격리자가 전화연결이 안 되거나 1일 1회 불시 검문했을 때 격리 장소에 없는 경우 폐쇄회로(CC)TV 등으로 이탈 여부를 즉시 확인하는 등 관리체계를 가동 중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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