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이탈 속출에…정부 '전자팔찌' 채운다

입력 2020-04-06 23:05
수정 2020-04-06 23:0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이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전자팔찌’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6일 한 정부 관계자는 "보다 강력한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전자팔찌를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격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착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자가격리자의 신체에 팔찌 등 별도의 전자장치를 부착해 격리지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방안 도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자가격리 중인 이들이 방역당국의 지침을 고의적으로 어기고 바깥에 돌아다닌 사례가 속출한 데 따른 조치다. 경기 군포시의 50대 부부와 전북 군산시의 외국인 유학생 3명이 자가격리앱이 깔린 휴대전화를 격리 장소에 두고 외출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동의를 받아 전자팔찌를 부착하도록 할 계획이며 만약 부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국을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 전자팔찌 같은 장치가 성범죄자 관리 등에 쓰이는 강력한 수단이어서 인권침해적 요소나 법적 문제 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7일 회의에서 부작용과 법리 문제 등을 다각도로 점검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자팔찌를 즉각적으로 대규모 공급할 수 있는지, 원활한 구동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인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지난 4일 기준 전국 자가격리자는 모두 3만7248명이다.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하루 평균 6.4명, 총 137명에 이른다. 이 중 63명은 고발 조치돼 수사중이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세계 각국에서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 지침 위반과 관련해 강경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미국 켄터키주에선 제퍼슨 지방법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주민한테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만도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해 전자팔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홍콩은 해외 입국자 전원한테 위치 추적용 손목 띠를 차도록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