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PC방 출입 전 '발열검사+마스크'…출입명단 남겨야

입력 2020-04-05 09:57
수정 2020-04-05 09:5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까지 2주간 연장하면서, 클럽이나 교회 헬스장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설 방역 강화도 2주 더 연장됐다.

따뜻해진 봄 날씨에 젊은 층의 외출이 다시 늘면서 클럽이나 무도장 등 유흥업소 출입이 더 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종교시설과 클럽 등 무도장, 일부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가급적이면 2주간 운영을 더 중단해달라고 당부했다. PC방, 노래방, 학원 등도 마찬가지다.

클럽, 헬스장, 교회, PC방 등이 문을 열려면 방역 당국이 정한 준수 사항을 2주 더 지켜야 한다.

클럽을 예로 들면 출입 전 발열 여부를 확인한 뒤 출입을 허가해야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입장시켜선 안된다. 바깥에 줄을 서더라도 사람 간 간격을 최소 1∼2m씩 유지해야한다.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 관련 대장을 작성해 남겨야 한다.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왔던 줌바 댄스 등 운동 강습 프로그램은 금지다.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실내 체육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 가능 용품) 등 공용물품 제공도 금지된다. 클럽처럼 실내 체육시설도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가 필수다.

종교시설 역시 마찬가지다. 교회 등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 등 현황을 대장에 작성 관리해야 한다.

다음은 제한적 허용 시설 및 업종별 준수 사항이다. 지난달 21일 처음 발표된 준수 사항과 같다.

◇ 클럽·콜라텍·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 유지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종교 시설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종교 행사 참여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단체 식사 제공 금지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실내 체육시설
▲ 실내 체육시설 중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대상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체육 지도자, 강습자 마스크 착용
▲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 가능 용품)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 시설 내 단체 식사 제공 금지
▲ 탈의실(라커룸), 샤워실, 대기실 소독 철저 및 적정 인원 사용 관리
- 일일 소독 대장에 함께 작성해 관리
▲ 운동기구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 간 최소 1∼2m 이상 거리 확보
- 운동기구 : 러닝머신, 벤치프레스 등 고정 운동 기구
▲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줌바 댄스 등) 금지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PC방·노래연습장· 학원
▲ 공통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변형하여 적용 가능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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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한경닷컴 기자 m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