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해외 성매매 혐의 유죄…재판 없이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입력 2020-04-03 18:20
수정 2020-04-03 18:33

해외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에 대해 법원이 벌금 100만 원을 명령했다.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영상 촬영 및 유포와는 별개의 사건으로 정준영은 앞서 1심에선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지난달 3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 된 정준영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 판사는 강남 클럽 버닝썬 영업직원 김모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관이 서면을 보고 심리해 벌금, 과료, 몰수형을 내리는 것을 뜻한다.

검찰은 지난 1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는 과정에서 정준영과 김씨 등 4명을 성매매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정준영은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과 함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했다. 이들의 항소심 결심 공판은 오는 9일 열린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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