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이른바 'n번방' '박사방'사건에 사회복무요원이 개입된 것을 두고 유감을 표명,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3일 "이번 사건에 사회복무요원이 관련돼 매우 무겁게 인식하고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의 협업으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사회복무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 'n번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알려진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데에 따른 조치다. 강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며 파악한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이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를 금지하는 등 복무관리 지침을 전 복무기관에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의 정보화시스템 접속, 이용, 복무기관 업무담당자 사용권한 공유가 전면 금지된다.
다만 출력물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업무는 가능하다. 담당 직원이 관리감독하면 출력물 활용 업무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완전한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병무청은 전 복무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금지 등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또 개인정보보호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함께 관계법령과 지침 위반 여부를 합동으로 조사한다.
병무청은 "현행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단독으로 취급하는 것이 금지됨에도 일부 복무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정보화시스템 접속해 사용권한을 사회복무요원과 공유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고 설명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