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해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등 유연근무제를 권고하면서 이를 활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지난 2일 기준 유연근무제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2326곳(연인원 2만7870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재택근무를 선택한 기업은 1348곳(1만4904명)이다. 고용노동부는 3일 재택근무 시행 방법, 근로시간 산정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재택근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재택근무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 동의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 사내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시간 산정과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자 대표와의 별도 서면 합의가 없는 한 통상적인 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본다. 별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았는데 사용자 지시에 따라 연장·야간근로를 했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추후 노사 간 다툼의 여지를 줄이려면 추가 근로 확인 방식을 정해놓는 게 바람직하다.
▷회사의 위치 추적 가능한가.
근로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위치정보 보호·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 수집·이용, 수집 항목, 정보 보유 기간, 동의 거부 가능 사실 등을 근로자에게 고지한 뒤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식비 교통비 등도 지급해야 하나.
회사가 식비 교통비를 실비 변상 차원에서 지급해 왔다면 안 줘도 된다. 단협 또는 취업규칙에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준 경우라면 지급해야 한다.
▷집에서 일하다 다칠 경우 산재 인정은.
원칙적으로는 인정된다. 업무 수행 중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경우 등이다. 집에서 샤워하다가 미끄러져 다친 경우 등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개별 사례의 산재 인정은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