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의무휴업 족쇄' 풀리나…총대 멘 안동

입력 2020-04-02 15:50
수정 2020-04-03 02:00
경북 안동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한시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생필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일시적으로나마 국내 첫 대형마트 의무휴업 철폐 사례가 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도 유통업 규제 철폐 추진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안동시는 지난달 27일부터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일을 일시적으로 없애고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다. 의견 청취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 주민들이 의견을 취합해 안동시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안동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이를 최종 결정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형마트 규제를 코로나19사태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풀어 달라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의사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 곧바로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말했다.

안동시에는 유통 규제를 받는 대형마트 매장이 총 여섯 곳 있다. 홈플러스 안동점, 이마트 안동점, 안동봉화축협하나로마트 안동점, GS수퍼마켓 안동용상점, 이마트 노브랜드 안동구시장점, 이마트 노브랜드 안동옥동점 등이다.

안동시는 이들 매장에 대해 현재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수요일에 쉬도록 정해 놨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자 안동시 주민 일부와 지역 내 유통사들이 “대형마트가 자유롭게 영업하게 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생필품을 구매할 방법이 없는 주민이 다수 있기 때문이었다.

안동시는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문을 닫아야 했던 것을, 밤 12시부터 오전 9시로 한 시간 앞당기는 안을 제시했다. 또 각 매장에서 온라인으로 주문받거나 배송하는 행위를 일절 못하게 했는데, 일시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은 각 지자체에서 결정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선 지자체 조례로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 모든 지자체가 대형마트에 월 2회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안동시가 규제 완화에 들어가면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지자체들에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