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코로나 대출 더 풀어라"…예대율 등 규제 한시 완화 추진

입력 2020-04-02 17:50
수정 2020-04-03 01:33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적용되고 있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예대율 등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전성 규제를 풀어줄 테니 ‘코로나 대출’ 공급을 팍팍 늘리라는 뜻에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 오른쪽)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위기대응 총괄회의’에서 “실물경제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의 본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LCR, 예대율 등에 대해 근본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 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LCR은 현금성 자산 보유액을 순현금유출액으로 나눈 값이고, 예대율은 은행의 예금 잔액 대비 대출금 잔액의 비율이다.

최근 미국, 유럽 등은 시중은행들이 대출 공급을 확대하도록 금융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다만 금감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은행들에는 주주 배당과 임직원 성과급 지급을 자제할 것을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윤 원장은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 건전성감독청(PRA) 등은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에 배당금 지급, 자사주 매입, 성과급 지급 중단을 권고했다”며 “씨티그룹, HSBC, 스탠다드차타드, ABN암로 등 글로벌 은행들도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금융회사들도 해외 사례를 참고해 원활한 자금 공급 역량을 유지하도록 힘쓸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원장은 “일부 금융회사에서 금감원 제재에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여신에 대해서는 검사도 제재도 없음을 현장에 명확히 알리라”고 금감원 임원들에게 당부했다. 윤 원장은 이날 인천 부평종합시장 근처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 등을 방문해 금융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