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 100만원 지원받는다

입력 2020-04-01 17:34
수정 2020-04-02 01: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했거나 일감이 끊긴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는 월 50만원씩 두 달 동안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지난달 30일 비상경제회의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지원 대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영세기업 무급휴직자와 특고 종사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이달 초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한 국비 2000억원과 지방비 346억원 등 총 2346억원이 투입된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상북도에 각각 370억원, 330억원의 국비가 지원됐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앞서 각 지자체에 예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내렸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공통 기준은 무급휴직 근로자의 경우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했어야 한다.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사업장 규모와 소득 기준이 다르지만,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라는 게 고용부의 지침이다. 지원 업종은 인천은 수상·항공운송 관련업을, 제주는 여행·관광숙박업을 우선 배려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은 월 50만원씩 두 달간 총 100만원이지만, 부산과 인천은 지원 기간을 한 달로 줄이고 수혜자 수를 늘리기로 했다.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 설계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고 종사자도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일감이 없었거나 소득이 25% 이상 줄었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고 종사자임을 입증하는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서류와 노무 미제공 또는 소득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대구, 대전, 울산 등 9개 광역 지자체는 특고 종사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에게 단기 일자리도 제공하기로 했다. 사업장 방역 지원, 전통시장 택배 지원 등의 업무를 맡기고 월 180만원(주 40시간 기준)을 지급한다.

고용부는 이번 대책으로 무급휴직 근로자 11만8000명,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14만2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광역 지자체 단기 일자리 지원 대상은 6000명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