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허위보도에 손해배상"…열린민주당 '언론개혁' 공약 발표

입력 2020-04-01 14:35
수정 2020-04-01 14:37


열린민주당이 4·15 총선을 위한 세 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검찰개혁에 이어 발표된 세 번째 공약은 언론개혁이다.

열린당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린민주당 언론개혁 관련 공약'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열린당 비례대표 후보인 김진애 전 의원,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김성회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열린당은 21대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오보방지법 제정 △종합편성채널의 막말 편파 방송 규제 등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김 전 대변인은 "우리나라 언론은 몇몇 특권 가문이 장악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그것도 영구집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언론 가문은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신문 지면과 방송 화면을 통해 그대로 내보내고 있다"면서 "촛불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언론 권력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총선은 언론을 개혁할 절호의 기회"라며 "열린당은 족벌언론의 횡포를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변인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서는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면서 "언론 보도가 고의로 진실을 날조할 경우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서는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액의 배상금을 물림으로써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 언론계의 풍토를 바꾸겠다"고 했다.

그는 오보방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허위보도가 아니더라도 중대과실이 있는 오보에 대해서는 언론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1면 톱으로 내보내고도, 첫 방송으로 내보내고도 정정 보도는 손톱만큼만 내보내는 인색함이 더이상 통용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잘못된 오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분량의 정정 보도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런 정정보도를 강제하는 등 언론 피해를 신속하고도 전폭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언론소비자보호원(가칭)을 신설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현재의 언론중재위는 법관, 전직 언론인, 언론학 교수 등으로 구성돼 있어 새로운 시대변화에 발맞춰 가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기존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고 새로운 '가칭 오보방지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전 대변인은 종편의 막말 편파 방송 규제와 관련해 "종편의 막말 편파 방송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를 규제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개혁해 막말 편파 방송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정 제재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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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