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친 묘소 불법 논란'에 휘말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서둘러 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최근 관청 연락으로 불법 사실을 알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91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향 동생 소유의 밭에 모셨다"며 "재작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유언을 받들어 아버지 곁에 모셨다"고 했다.
이어 "저의 가족은 선산이 없다. 거의 30년 전 밭에 모신 아버지의 묘 옆에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문제 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법에 정해진대로 과태료를 물겠다. 그리고 서둘러 이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밀하게 따져보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며 "주변의 모든 일을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영광군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공무원들이 이 위원장의 동생을 만나 묘지를 농지에 불법 조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농지는 이 위원장 동생 소유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15조에 따르면 사설묘지는 도로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조성해야 한다. 또 농지법 34조는 농지를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현장 조사 결과 해당 묘지는 도로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광군청은 원상복구 명령을 3개월에 걸쳐 두 차례 내리고, 이후 원상복구 되지 않으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매장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100만원을 이 위원장 동생에게 부과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