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 조주빈 3차 조사…공범에 대한 보강수사도 진행

입력 2020-03-30 17:53
수정 2020-03-30 17:55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3차 검찰 조사가 진행됐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30일 오후 2시께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조씨를 불러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조사했다.

조씨는 이날도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를 받았다. 조씨는 이날 오전 새로운 변호사와 접견했지만 아직 정식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지는 않았다. 경찰 단계에서 선임된 변호인은 지난 25일 사임했다.

검찰은 앞선 두 차례 조사에서 조씨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만들고 운영한 경위와 그룹(방) 내역, 그룹별 회원 수와 등급, 운영 방식, 주요 공범들의 역할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부터는 조씨의 박사방 운영과 더불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 등 범행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박사방 회원들에게 어떤 내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하면서 공범들에 대한 보강 수사도 진행한다.

검찰은 박사방에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직원'들을 소환해 조씨의 역할에 대한 진술을 받았다. 일부는 조씨와의 공범 혐의, 일부는 개인 범죄로 이미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특히 경찰이 송치한 범죄 혐의에 대한 확인과 별개로 조씨와 공범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 죄가 적용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처벌받는다.

검찰은 또 조씨가 박사방의 유료회원들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받은 가상화폐 등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지도 살피고 있다. 조씨를 구속기소 하기 전에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아두겠다는 것이다. 범죄 수익을 특정하기 위해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의 도움도 받을 계획이다.

검찰은 범죄 혐의와 수사기록이 방대한 데다 송치된 날부터 최대 20일인 구속 기간을 고려해 기소 전까지 조사실에서 이뤄지는 피의자 신문 횟수를 최대한 늘릴 방침이다.

경찰이 조씨를 검찰에 넘기면서 적용한 죄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1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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