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면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가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4·15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2번으로 나서는 최 전 비서관은 30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총장이 나에 대한 날치기 기소를 포함해 현재 법을 어기고 있는 게 한둘이 아니다"라며 "그런 문제들이 공수처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 전 비서관은 현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상태다.
그는 "조 전 장관 아들은 실제로 (내가 속해 있던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했고, 이는 재판에서 모두 소명이 가능한 사실"이라고 했다.
또 "문서 위조는 내가 아니라 윤 총장의 장모가 한 것"이라며 "윤 총장의 장모는 은행 명의의 문서를 자기가 은행장도 아닌데 잔고 증명서를 만들었다. 그것이 위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장모에 대한 공소가 사문서 위조 혐의만 적용이 되고, 사기 혐의는 빠진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며 "장모뿐 아니라 윤 총장 본인 역시 위법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런 문제들이 공수처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전 비서관은 "제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있을 당시 인사 검증을 담당했기에, 윤 총장이 총장으로 지명되기 전 세간의 여러 얘기를 듣고 확인해 보는 과정이 있었다"며 "그 자세한 사항은 재직 중의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