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미대사관 등 25개국 41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다음달 6일까지 중단한다고 30일 밝혔다.
4·15 총선의 재외투표 기간은 4월 1∼6일로 선거사무 중단에 따라 이들 지역에 있는 유권자는 투표가 불가능해졌다. 이들 지역의 재외 선거인은 8만500명으로 전체 재외선거인 17만1959명의 46.8%에 해당한다.
미국의 경우 주미대사관, 주뉴욕·로스앤젤레스·보스턴·샌프란시스코·시애틀·시카고·애틀랜타·호놀룰루·휴스턴 총영사관, 주시애틀총영사관앵커리지출장소, 주휴스턴총영사관댈러스출장소 등 12개 공관의 선거사무가 중단됐다.
캐나다의 주캐나다대사관, 주몬트리올·벤쿠버·토론토 총영사관 등 4개 공관의 선거사무도 중단됐다.
이밖에 벨기에, 네덜란드, 체코,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인도, 필리핀, 아랍에미레이트(UAE), 이스라엘, 요르단 등의 주요 공관이 포함됐다.
선관위는 지난 26일 일부 지역에 대한 재외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하면서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제한적이나마 재외선거를 할 수 있는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이후 미국·캐나다처럼 코로나19 상황의 급속한 악화로 재외선거 실시를 우려하는 주재국의 공식입장 표명이 있거나 주재국의 제재 강화로 정상적인 재외선거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선 외교부 및 재외공관과의 논의 끝에 재외선거사무를 추가로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사무가 중지되지 않은 지역은 내달 1∼6일 재외투표가 실시되므로 재외투표소 방역대책을 점검하는 등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재외투표기간 중 주재국 제재조치가 강화되거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외투표 진행이 불가능한 지역이 발생하면 추가로 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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