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행 모녀 논란 "본보기로 처벌해야" vs "선의의 피해자" [이슈+]

입력 2020-03-28 20:08
수정 2020-03-28 20:10

제주 여행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모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여행 모녀에 분노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반면 모녀가 거주하고 있는 강남구의 정순균 구청장은 "그들은 선의의 피해자"라며 감쌌다.

정 구청장은 27일 '제주여행 이후 확진판정 받은 강남구민에 대한 구청장 입장'을 통해 "강남구에서 최초로 미국 유학생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23일부터였다. 강남구에서는 24일부터 재난문자를 통해 14일간 자가격리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정 구청장은 "이런 과정을 보면 이들 모녀는 당시 자가격리에 대해 사실상 충분한 이해나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라고 했다.

미국 유학생 A 씨는 지난 15일 국내에 입국해 5일 후인 20일 어머니와 함께 제주 여행을 떠났다.

정 구청장에 설명에 의하면 강남구에서 재난문자로 자가격리를 당부하기 전에 미국 유학생 A 씨의 입국과 A 씨 모녀의 제주여행 일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이런 조치(제주 모녀에 대한 소송)가 속 시원하겠지만 일반화 되면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빌미가 된다"가 우려했다.

변호사는 "모든 행정명령 위반은 고의 또는 과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고 이론상으로는 민사소송 청구 대상이 된다.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해 전원 민사소송 제기를 할 것이 아니라면 누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것인가는 순전히 국가나 지자체의 재량에 달려 있고 이는 당연히 남용의 위험성을 갖는다"고 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A 씨가 제주에 온 첫날부터 인후통과 오한, 근육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었는데도 제주 곳곳을 돌아다닌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증상 발현 이틀이 지난 23일에는 선별진료소가 아닌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일반 의원을 찾았고 제주 관광을 하며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는 등 방역 수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제주도는 A 씨 모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원고는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소, 자가 격리자들이고 피고는 A 씨 모녀로 손해배상 청구액은 1억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제주도는 이와 별도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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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