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격리 통보를 무시하고 출도하려는 확진자 접촉자 2명에 대해 강제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강제 격리 조치 된 대상자는 도내 8번째 확진자가 지난 26일 김포에서 제주로 이동할 때 탑승한 항공편의 동승자 19명 중 2명이다.
보건당국은 이날 오전 7시 50분부터 8번 확진자와 동승했던 주변 탑승자 19명에 대해 격리 통보를 실시했지만 이들은 이를 무시하고 숙소에서 나와 제주공항으로 이동했다.
보건당국은 두 사람이 전화를 받지 않는 등 도외로 이동하려는 움직임을 파악하고 서귀포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했다.
보건당국은 이날 오후 2시께 제주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두 사람을 발견하고 도가 지정한 격리 시설로 강제 이송했다.
제주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감염병 관련 법상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격리 시설 외 이동을 강제로 금지시킬 수 있다"면서 "격리 대상자 통보는 구두로도 효력이 발생한다. 방식과 관계없이 격리 대상자로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 반드시 보건당국의 안내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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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