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된 신한금융투자 전직 임원이 구속됐다. 라임 사태의 핵심 용의자들이 잠적한 가운데 주요 피의자가 처음으로 구속돼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7일 오전 임모 전 신한금투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으며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6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임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씨는 현재 환매가 중단된 라임의 무역금융펀드가 글로벌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것처럼 펀드 투자자들을 속여 48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하게 하고, 그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리드는 라임자산운용이 최대주주로 있던 업체다. 이 회사 경영진의 800억원대 회삿돈 횡령 사건에 연루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이날 남부지검은 이 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성모씨와 한모씨 등 2명에 대해 범인도피 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