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전 동업자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효삼)는 27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74)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씨의 전 동업자 안모씨(58)도 같은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으며, 가담자 김모씨는 사문서위조 혐의로만 기소했다. 이들은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모해 A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와 안씨는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와 안씨는 김씨에게 부탁해 2013년 4월 1일자(100억원), 6월 24일자(71억원), 8월 2일자(38억원), 10월 11일자(138억원) 등 잔고 증명서 4장을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중 최씨가 4월 1일자 위조 증명서 행사에만 안씨와 공모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이들이 도촌동 땅을 신탁사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지 못해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4월 1일자 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안씨는 이후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6월 24일자 위조 증명서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나머지 위조 증명서 2장에 대해서는 사용 여부와 사용처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그러나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데 최씨의 딸이자 윤 총장의 부인이 공모했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한편, 의정부지검은 사업가 정모씨가 최씨를 소송사기 및 무고·사문서위조 혐의, 윤 총장의 부인을 소송사기 혐의, 윤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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