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의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조주빈(25)이 배우 주진모의 휴대전화를 자신이 해킹했다고 주장한 것이 거짓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조주빈과 주씨의 휴대전화 해킹 관련 여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조주빈과 관련이 없는게 확실하다"고 27일 밝혔다.
전날 조주빈은 n번방에서 주씨의 카카오톡 메시지 유출 사건이 자신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조주빈은 지난 1월 이 방에서 "주진모, 박사(내가) 깐 거 모르는 거냐"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조주빈은 구체적인 유출 수법도 설명했다. 그는 "주진모가 쓰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같은 점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채팅방 캡처본을 이용해 주진모를 협박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채팅 내용을 유출한 경위도 언급했다. 하지만 모두 거짓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제보자 A씨가 제공한 조주빈의 과거 대화 내용에 따르면 조주빈은 손석희 JTBC 사장과 관련해서도 "형·동생 한다", "(손석희와) 서로 이름을 아는 사이다. 나는 손 선생이라고 부르고 그는 나를 박 사장이라고 부른다" 등 친분을 과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검찰로 송치되면서 서울 종로경찰서 포토라인에 서서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후 손 사장 측은 지난 25일 조주빈으로부터 '협박 사기'를 당했다는 취지의 해명자료를 냈다.
조주빈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 n번방에 돈을 받고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스스로를 '박사'로 칭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몸에 칼로 '노예'라고 새기게 하는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지난 25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아동음란물제작) 및 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제공),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적용해 조주빈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최소 74명으로, 미성년자는 이 중 16명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