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복심' 송인배, 대법원서 불법정치자금 유죄 확정

입력 2020-03-27 11:19
수정 2020-03-27 11:21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2)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던 송 전 비서관은 이번 판결 확정으로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송 전 비서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9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송 전 비서관은 2010~2017년 충북 충주의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 명목으로 2억 92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송 전 비서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 근무하다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급여소득이 없어지자 시그너스 운영자 강금원 씨가 생계를 염려해 고문직을 제안해 이름을 올렸고, 정치적 이유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시그너스 관련 업무를 실제로 수행했으며, 받은 돈을 정치활동으로 쓰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송 전 비서관은 공직선거의 후보자, 정당 간부 또는 이에 준하는 위치에 있었다"며 "그의 사회적 활동은 직·간접적으로 정치활동과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이고, 제공되는 자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