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신천지 교육생 치료센터 무단이탈…"고발조치 예정"

입력 2020-03-27 11:13
수정 2020-03-30 14:01


충북 보은군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구 거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시설을 무단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20대 여성 신천지 교육생 A씨는 전날 충북 보은 사회복무연수센터 생활치료센터에서 도시락·방역물품을 위해 열어둔 지하층 출구를 통해 오후 2시30분쯤부터 15분간 시설을 무단 이탈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무단이탈한 입소자는 주민이 주는 커피를 마시고 일부 남겼으나, 남긴 커피를 주민이 마신 것으로 파악된다"며 "자가격리 조치 후 검체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 부시장은 "무단이탈한 사람에 대한 돌발상황에 대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운영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경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A씨의 추가 돌발행동을 대비하기 위해 대구지역 병원으로 옮기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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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