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공무원·민간 금융사 직원 '코로나 면책' 조항 법에 명시한다

입력 2020-03-27 10:17
수정 2020-03-27 10:31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처리한 업무에 책임을 묻지 않는 조항을 법에 명시키로했다. “재량권을 발휘해 일해달라”는 정부·여당의 요청에도 책임 추궁을 당할 수 있다는 부담에 일선 현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운열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금융안정단장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 업무 주체인 중앙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민간 금융회사 직원이 면책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도 이날 국난극복위·선대위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자금 지원의 신속화를 위해 관련자들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오늘 국회에 낸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적극적’으로 해석해 내놓은 정책과 행정 처리가 추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개인 비리만 없다면 행정 업무에 대한 책임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번 법 개정 과정에서 다른 재난 발생시에도 적극 행정이 가능토록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