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나대지에 아파트 지을 수 있다

입력 2020-03-26 17:00
수정 2020-03-27 02:46
앞으로 서울의 연립주택과 나대지에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빌라와 저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단독·다세대주택만 가능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한 대상지를 확대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26일 공포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단독·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로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주택을 개량·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단독·다세대주택만 가능했던 사업 대상을 연립주택과 나대지로 확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변 나대지 소유주와 함께 더 넓은 부지를 확보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한 최대 가구 수도 다세대주택 기준인 36가구(단독주택 기준 18가구)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최대 가구 수를 받으려면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절차도 생략할 수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하면 사업비를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업비의 50~70%를 연 1.5% 변동금리로 빌려준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