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지난 2월 고용률(15세 이상 60.0%, 15~64세 66.3%)이 동월 기준 사상 최고라고 지난 11일 발표했다. 그런데 근로자들이 실제 일한 시간으로 환산한 고용지표는 정부 발표와 반대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은 주당 1시간 일한 사람이나 40시간 일한 사람이나 모두 취업자 1명으로 간주하고, 일시 휴직자도 취업자로 본다. 이에 비해 전일제환산(FTE) 고용지표는 한 주에 40시간 꽉 채워 일한 사람을 전일제 1명(1FTE)으로 산정한다. 20시간 일하면 0.5FTE, 60시간 일하면 1.5FTE 식으로 차등화해 취업자 수를 계산한다. 영국처럼 공공부문 단시간 일자리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통계착시 현상을 피하기 위해 이 지표를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국가별로 발표한다.
지난달 전일제환산 취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20만7000명 줄었고, 고용률(65세 미만)은 0.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온다. 짧은 시간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 근로자가 급증한 반면, 전일제 근로자는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2월과 비교할 경우 전일제환산 취업자는 103만5000명 감소했고, 고용률은 3.4%포인트 하락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추세가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런데 근로시간은 과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왔다. 그런데도 전일제환산 취업자 수와 고용률은 증가했다. 2012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전일제환산 취업자는 106만9000명 늘었고, 고용률은 0.3%포인트 상승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
이번 2월 통계는 2월 9~15일 기간의 조사결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8명이고 사망자도 없던 때였으니, 3월 조사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본격화된 후의 노동시장 사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대량실직과 실업으로,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여권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논의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재난기본소득제는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고, 지속할 수도 없다는 지적이 많다. 재난기본소득제는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눠주자는 것이다. 조건 없는 ‘재정 퍼주기’보다 근로의욕을 자극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요구된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안심소득제’를 검토할 만하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과 5000만원 차액의 40%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소득이 없으면 5000만원의 40%인 2000만원을 지원하고, 소득이 늘면 지원액이 줄지만 처분가능소득이 늘기 때문에 근로유인을 제공해 노동공급을 늘릴 수 있다. 또 5000만원 미만 소득 가구에 대해 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지원되므로 소득격차 지표도 현격하게 낮출 수 있다.
2020년 최저임금(시간당 8590원)을 받는 전일제 근로자는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고, 근로장려금으로 229만원을 받아서 처분가능소득이 연 2383만원이 된다. 반면 안심소득제에 의하면 본인의 근로소득에 지원액 1138만원이 추가돼 처분가능소득이 연 3292만원이 된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릴 경우의 연봉 2508만원보다 훨씬 많다. 최저임금을 급속히 인상하지 않아도 저소득 가구를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이다. 생계급여 등의 수급권자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와 수급자 관리 등의 행정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복지 전달 과정에서 생기는 누수도 차단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경제위기의 초입에 있다. 앞으로 쏟아져 나올 실직자와 실업자를 어떻게 감당하면서 경제의 활력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 표만 좇지 말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