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조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100만원 지원

입력 2020-03-24 17:15
경기 평택시가 소상공인에 1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정장선 시장 주재로 언론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총 637억원 규모의 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발표했다.


시는 주요 자체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소비 위축 등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전년대비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소상공 약 2만여개의 사업장이다. 1사업장당 100만원씩 20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에 포함되지 않는 방문 학습지 교사 등 코로나19로 일감이 끊긴 프리랜서, 운송 등 저소득층 특수형태 근로자 5000명에게는 1인당 최대 100만원씩 50억원이 지원된다.

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과 일자리 창출 사업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1개월 이상 소득이 없거나 매출이 50%이하로 감소했지만 정부나 경기도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가구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 50만원을 평택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사업 중단으로 수입이 없어진 노인들에게는 3개월간 매달 10만원씩 총 8억4000여만원이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된다

시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휴원을 결정했던 만큼,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에 따른 운영비도 419개의 어린이집에 총 7억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지역화폐 추가발행(21억여원) ▲위기상황의 가구에 대한 긴급 지원(10억여원)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9억여원)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지원(17억원)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70억여원) ▲만7세 미만 특별돌봄 쿠폰(124억여원) 등이 추진된다.

시는 이들 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비 253억 1700만원, 시비 320억 7900만원 등 총 573억 9600만원을 이번 2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종 감면 사업들도 적극 추진한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개인의 수도요금을 3개월간 50% 감면하고, 평택항 여객터미널 입주단체 임대료 감면,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 적립금 한시적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총 63억여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영화 시의장은 “지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함께 침체된 경제를 살려야하는 어려운 시기”라며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이번 특별 대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정장선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초유의 사회?경제적 혼란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사업 추진 효과를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지난 23일 시의회와 정책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 계획들을 시의원들과 논의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시의회와 협의해 2회 추경예산 편성을 진행할 계획이다. 평택=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