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성의 뒤를 쫓아 집까지 들어가려고 시도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속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오현규·조찬영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의도가 있었을 개연성이 있지만, 그러한 의도만으로 처벌하려면 특별한 규정이 사전에 법으로 있어야 하는데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강간 범행을 향한 피고인의 직접 의도나 생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이 사건에서 단지 '강간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개연성만으로 쉽게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 추가된 강제추행 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범죄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것이라는 점에서 범행의 정상이 좋지 않다"며 "예방 목적을 위해서라도 이런 유형의 범죄를 엄벌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귀가 중인 20대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원룸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원룸까지 200여m를 뒤따라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뒤 현관까지 따라갔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는 데 실패했다.
검찰은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1심은 조씨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한 것만으로 강간죄를 범하려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혐의를 무죄로 봤다.
다만 조씨가 피해자가 사는 공동현관을 통해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와 공용계단, 복도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