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번방 와치맨'도 보강수사…"중형 선고되도록 할 것"

입력 2020-03-24 15:32
수정 2020-03-24 15:34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착취물을 불법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이른바 'n번방'의 전 운영자 '와치맨'에 대해 검찰이 보강 수사에 착수한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와치맨 전모 씨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전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솜방망이 처벌'이란 목소리가 커지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전씨를 기소할 '박사방' 등 n번방과 전씨 사이에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던 데다, 전씨의 경우 텔레그램 대화방에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의 링크를 올렸을 뿐 직접 음란물 제작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3년6개월,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7년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이날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6일 오후 4시30분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내달 9일로 예정됐던 선고 공판은 취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 중인 '박사방' 사건 등 다른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과의 관련성 및 공범 여부 추가 조사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면서 "이를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텔레그램으로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하고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의 링크를 게시하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아동·청소년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나체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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