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한 콜센터와 종교시설, 유흥시설 등 총 3482곳에 행정지도를 조치했다. 위반 행위가 심각하다고 평가된 454개소에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하루 방역지침을 위반한 콜센터 29개소와 종교시설 1456개소, 유흥시설 101개소 등 3482개소에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위반 행위가 심각한 곳 454개소에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 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다. 점검 대상은 콜센터와 노래방, PC방, 체육시설, 클럽업소, 학원, 종교시설, 요양원 등이다.
행정명령을 받은 454곳 중 442곳은 종교시설, 12건은 체육시설이다. 이들 시설은 입장시 발열체크와 2m 이상 거리 유지, 단체식사 제공 금지, 방역책임자 배치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곳이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1차적으로는 행정지도를 하고 이런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지켜지지 않으면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일환으로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크다고 분류된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보름간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권고한 바 있다. 권고 시행 이후 매일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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