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신상공개, 오늘 경찰서 결정…성폭력 혐의로는 첫 사례

입력 2020-03-24 08:04
수정 2020-03-24 08:06


언론을 통해 먼저 정체가 드러난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사진·25)의 정식 신상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정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연다. 피의자의 신상은 특정강력범죄특별처벌법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대상일 때만 공개가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특정강력범죄특별처벌법의 적용을 받은 이들만 신상이 공개됐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린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김다운, '한강 토막살인' 범죄를 저지른 장대호 등은 모두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죄자였다.

조씨의 신상공개가 결정된다면, 경찰이 '박사방' 사건을 이들에 버금가는 범죄로 판단한 것이다. 그의 신상이 공개되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적용자로는 최초다.

조씨는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여성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박사방 피해자는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만 74명이며, 이 가운데 미성년자도 16명에 이른다.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등을 감안하면 조씨의 신상이 정식으로 공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에 세워주세요'란 청원에는 현재 250만여명이 동의하고 있다.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청원에는 178만여명이 동의 중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다"며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