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유럽발 입국자용 임시생활시설 1000실 운영할 것"

입력 2020-03-21 13:16
수정 2020-03-21 13:1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유럽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검역 절차가 22일부터 강화된다.

정부는 하루 평균 1000명 내외인 유럽발 입국자들이 진단 검사를 받고 머무를 시설을 확보하소 사후 관리 조처도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1일 "평균 1000명의 시설 격리, 진단 검사를 매일 할 수 있도록 입국 단계별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2일 오전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진단 검사를 하도록 했다. 입국 과정에서 증상이 있는 내·외국인은 인천공항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50실), 경정훈련원(67실), 인천오라호텔(72실) 등에서 대기하며 진단 검사를 받게 된다.

증상이 없는 입국자는 임시생활시설에 약 24시간 동안 머무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거나 14일간 자가격리할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인천 SK 무의 연수원, 경기 코레일 인재개발원 등 7개 시설 약 1000실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확보된 임시생활시설에는 민간 호텔도 포함됐다.

정부는 입국자들을 버스로 시설까지 이동시킬 계획이다. 임시생활시설에는 공중보건의사 20명, 간호사 20명, 임상병리사 12명 등 의료인력 52명을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220명 내외의 지원 인력이 배치된다. 진단 검사 도구나 개인 보호구, 생활용품 등 필요한 물품도 충분히 배치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진단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중증도 분류에 따라 지정된 인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내국인을 비롯해 국내에 거주지가 있는 장기 체류 외국인은 진단 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확인하더라도 지자체에서 14일간 자가격리자로 관리해 전담 공무원이 하루 2번 모니터링(관찰)할 방침이다.

특히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내·외국인에 상관없이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조처하고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검역 절차가 강화되는 22일에는 총 8512명이 항공편을 이용해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다. 이 가운데 유럽발 입국자는 약 1000여명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유증상자를 위한 시설은 190여개 실이 확보됐고, 무증상자에 대한 시설은 1000개실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대응을 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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