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통합당 측, 정준 등 악플러 고발장 접수 "내가 쓴 악플만 표현의 자유라니"

입력 2020-03-20 16:20
수정 2020-03-20 16:26


미래통합당 당원모임이 당과 황교안 당 대표를 향해 악플을 단 네티즌 21명에 대한 고소장을 20일 접수했다. 이 명단에는 배우 정준 씨가 포함돼 있다.

당원모임 측은 이날 오후 한경닷컴에 "성남수정경찰서에 당과 황교안 대표에 대해 도를 넘는 악플을 꾸준히 달아온 연예인 정준 포함 21명의 악플러에 대해 정식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정준은 황교안 대표의 단식투쟁을 다룬 기사에 '응 죽기를 각오해라, 잘가'라는 악플을 달았고, 이학재 미래통합당 의원의 기사에는 '빙신'이라는 악플을 달았다"고 말했다. 이밖에 "황교안, 손학규·정동영 회동 기사에는 '퇴물들'이라는 악플을, 송언석 의원의 기사에는 '개쓰레기 자식'이라는 악플을 달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5년 새누리당 관련 기사에 '친일파라고 욕해도 그 당 또 뽑는 게 더 신기해요' 등 수년간 지속적인 미래통합당에 악플을 달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준은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공표하자 이에 악플을 단 네티즌을 고소하겠다고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본인이 미래통합당 관련 기사들에 악플을 달았다는 의혹이 네이버 댓글공개 이후 사실로 확인되자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취하했다.

한경닷컴의 19일자 기사 '미래통합당, 정준 등 악플러 21명 고소하겠다' 보도 후 정준은 인스타그램에 "악플러 분들 용서해 드리겠다. 나는 대인배라 고소 안하기로 했다"고 강경 입장에서 돌연 선회했다.

아울러 "제가 쓴 댓글에 기분이 나쁘셨다면 공개적으로 사과한다"면서 "배우 정준으로 쓴 댓글이 아닌 국민으로서 조용히 쓰려고 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정준은 이어 20일 오전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통령을 좋아한다고 표현했는데 그런 걸로 악성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면서 "그분들은 정준 너도 댓글 달지 않았냐며 왜 앞뒤가 다르냐고 하더라. 난 국민으로서 정치에 대한 의견을 쓴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준은 "깜짝 놀란 것은 미래통합당에서 날 고소했다는 것"이라며 "내가 고소를 한 것은 개인적인 생각을 침해 받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들었기에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이 고통 받을 때 그걸 도와줘야 하는 게 정치인들 아니냐. 나를 도와줘야 하는 정치인들이 오히려 일베에서 쓴 글을 똑같이 인용해 나를 고소한다는 게 연예인을 떠나 국민으로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정준은 "청문회를 할 때 국민들이 라이브로 심한 댓글을 달지 않냐. 국민들은 그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내게 힘을 실어주고 악플러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반대가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신에 악플을 쓴 악플러들에 대해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미래통합당과 똑같이 보일까봐 안한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통합당 당원모임 측은 "정준 씨가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개의치 않는다. 그러나 악플에 대해서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빙신’ ‘개쓰레기 같은 자식’ 같은 표현은 개인 의견이 아니라 욕설이다. 정준 씨에게는 욕을 할 자유도 있지만 책임질 의무도 있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준 씨에 대한 고발은 끝까지 갈 것이다"라며 "내가 단 악플은 표현의 자유이고, 남이 단 악플은 고통이라는 이중적인 인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준 씨 외 일반 네티즌의 경우 합당한 사과표명이 있을 경우 고발을 취하할 용의가 있다"면서 "사실과 다른, 정준씨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방송한 YTN측에 반론 인터뷰를 요청한다"고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명했다.



정준 외에 고발된 20명은 황교안 대표 사진 위에 '삭발, 단식투쟁은 빨갱이나 하는 것입니다'라는 문구를 쓴 이미지를 각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린 사람들로 전해졌다.

당원모임 측은 "황 대표는 저런 말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면서 "동일한 이미지가 같은 시기에 여러 커뮤니티에 동시에 올라온 점을 고려할 때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라 조직적인 행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