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주말을 앞둔 20일 사실상 종교집회 금지령을 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눈에 띄게 감소한 상황에서 ‘성남 은혜의 강 교회’ 집단 감염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성남의 한 교회와 대구 요양병원의 집단 감염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 모두가 안타까웠을 것”이라며 “그런 일은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고 위기감을 높였다. 그러면서 “여전히 예배를 열겠다는 교회들이 적지 않아 걱정”이라며 “종교집회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취하고 있는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참모들에게 “중앙 정부도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지자체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29일까지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집회 제한 명령을 어길 경우 관련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함께 제한위반으로 발생한 감염 관련 방역비용 구상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는 초강수를 둔 셈이다. 앞서 경기도는 종교계와 협의를 통해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증상 확인 ?손 소독 ?마스크착용 ?간격유지 2m ?집회 전후 시설소독 등의 집회예배 조건을 달았지만 137곳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파악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주말 중소교회들의 현장예배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기존에 요청한 7대 수칙이 지켜지는지 자치구와 함께 이동순회점검반을 편성해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지금 방역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이한 상황”이라며 “국민 안전을 가장 우선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으로선 고심 끝에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교의 자유 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신도 본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종교 활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