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아리팍' 신반포2차, 직무대행 해임후 조합설립

입력 2020-03-20 15:32
수정 2020-03-20 17:18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아파트 소유주들이 직무대행을 해임하고 정상화 수순을 밟는다.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을 소유주들이 해임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2차아파트 소유주들은 다음달 5일 직무대행 해임 총회를 개최한다. 전체 소유주의 45%(768명)가 동의서를 제출해 지난 18일 발의자 대표명의로 주민총회 공고를 했다. 해임 총회에 동의한 한 소유주는 “절반이 참석해 과반찬성으로 해임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해임통과가 확정된 것”이라며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을 뽑고 오는 8월 말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2003년 추진위 승인을 받은지 17년째 조합설립을 하지 못하며 파행을 겪어왔다. 특히 2013년 이후 추진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추진위가 운영되면서 사업이 크게 지체됐다고 조합원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 단지는 2013년부터 법대교수인 A씨가 법원으로부터 직무대행으로 선임돼 추진위를 이끌었다. 이후 A씨가 추천한 변호사들이 직무대행으로 선임돼 추진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일몰제 적용 대상이었던 이 단지는 지난 2일까지 일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상황이었다. 토지 등 소유자 30%(505명) 이상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현 직무대행 B씨는 1년간 총 442장의 연장 동의서를 걷는데 그쳤다. 인근 신반포1차(아크로리버파크)의 한형기 조합장이 구원투수로 참여해 54.5%의 동의율로 일몰연장 신청을 완료했다. 한 소유주는 “현 직무대행 체제에서 3년 동안 단 한번의 주민총회도 개최하지 않았는데 6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지출됐다”며 “문제제기를 하는 소유주는 수시로 소송을 해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해임총회 이후에도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현 직무대행 B씨가 버티기에 나설 수 있어서다. B씨는 이미 한형기 조합장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주민총회 방해금지 가처분소송을 신청했다. 토지소유주들은 B씨가 해임총회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직무대행 선임을 취소하도록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신반포2차는 1978년 준공돼 올해 입주 42년차를 맞았다. 해당 단지는 서초구 잠원동 73 일대 8만5331.1㎡ 규모다. 기존 아파트 1572가구를 전면 철거하고 최고 35층, 2000가구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