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서 쪽지를 받았습니다."
직장인 A 씨는 최근 옆집 거주자로부터 쪽지를 받았다. 미담이나, 달콤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옆집에서 온 쪽지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끼리 예의를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요청 내용이 선을 넘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었다.
A 씨가 받았다는 쪽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1. 일요일 12시 이전에 빨래는 참아주세요. 누군가에게는 휴식의 방해일 수 있습니다.
2. 평일 퇴근하고 청소기는 좀 자제해주세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3. 집에서 요리는 하지 말아주세요. 공동주택에서 민폐입니다.
4. 새벽배송도 자제해 주세요. 자다가 깨기 일쑤입니다.
5. 이 외에도 민폐가 될 일은 하지 마세요. 공동생활을 이해하신다면요.
A 씨는 난감했다. 자신이 활동하는 온라인커뮤니티에 해당 글을 공개하며 "인덕션이 기본 옵션인 오피스텔에서 요리를 왜 못하게 하는 것이며, 퇴근하면 보통 오후 6시 15분, 청소기 돌리는 건 6시 30분 정도인데 이 때도 하지 못하면 언제 하냐"고 토로했다.
A 씨 이웃이 주변 사람들에게 경고한 건 처음이 아니었다. A 씨가 옆집 문제로 단지 내 생활지원센터를 방분했고, "***호 때문에"라고 입을 열자 마자 "지난해에도 그렇게 한 명 쫓아냈다"면서 쪽지를 보여준 것.
해당 쪽지에는 "고지한 날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하겠다"면서 "마지막 경고 내용을 공고하는, 말 그대로 '경고문'"이라면서 지장을 찍은 메시지를 전했다.
A 씨는 해당 쪽지를 게시물에 함께 공개했다.
글과 A 씨 이웃이 작성한 경고문을 본 사람들은 "저렇게 예민한데 어떻게 공동주택에 사냐", "자기가 불편하면 본인이 떠나야지", "조현병 혹은 피해망상이 의심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A 씨가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한 네티즌은 "저런 식으로 시작해서 옆집 문에 음식물 발라놓고, 해코지 하는 사례도 봤다"면서 "경고문 자체가 횡설수설, 정상이 아니다. 꼭 신고해야 한다"고 A 씨를 위로했다. "꼭 집주인과 얘기하고, 법률상담을 받아보라"는 조언도 이어졌다.
아파트와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 공동 거주형태가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16년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이 1000만호를 넘어, 전 국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 속에 층간소음과 분쟁을 상담, 해결해주는 전문기관까지 등장했다.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칼부림 사건 등도 이제 더이상 낯설지 않은 상황이 됐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층간소음에 지나치게 반응하는 조현병 환자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현병 환자들이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들을 살해한 사건도 여럿이었다. 지난해 4월에도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를 방화하고, 대피하던 사람들을 살해했던 범인도 조현병을 앓았던 인물. 범인은 층간소음에 예민하게 반응해 이웃들과 불화가 있었다.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성인들이 발뒤꿈치를 바닥을 찍듯이 걸으면 아래층에서는 망치를 치는 소리처럼 들린다. 만약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편이라면 더 크게 들리니 주의해야 한다.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면, 층간소음 매트를 까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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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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