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공사,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입주자 임대료 50% 감면

입력 2020-03-19 15:20
수정 2020-03-19 15:28


대구도시공사(사장 이종덕)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임대료 감면 등 민생안정 지원에 나섰다.

공사는 영구·국민·매입임대 입주자에 대해서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이번 임대료 조정을 통해 취약계층 등 지역민을 대상으로 약 10억 원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공사는 또 3월부터 8월까지 영구·국민·매입임대주택 9000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고, 분할납부 또한 1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구도시공사 이종덕 사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많다.”며 “우리 공사 또한 지역의 일원인만큼 전직원이 합심해 코로나 19의 조기종식과 민생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사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가 임차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도 동참했다. 대구도시공사가 임대 중인 영구임대상가는 총 89호로, 공사는 3월부터 8월까지 상가 월 임대료를 50%를 인하했다.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 또한 임시휴관 기간 동안 발생하는 센터 내 상가 임대료와 관리비를 전액 면제했다. 레포츠센터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2월 20일부터 휴관 중이다.

공사는 이외에도 사무용품 및 비품 구입비, 수선유지비, 임대주택 보수비용 등 경비성 예산 또한 조속히 집행해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생계 보호에 기여할 방침이다. 3월부터 4월까지 예산 집행예정액을 10억원에서 28억원으로 높여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공사·용역 수급업체 지원 방안으로는 자재 수급 차질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행을 지연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선금지급률 또한 계약금액에 따라 10% 정도 상향 조정해 181억 원을 추가지급할 예정이다.

<<span style="line-height:200%">대구도시공사는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선제적으로 임직원의 이원 근무체계를 구축해 임직원 인력 분산을 위한 사무실을 따로 마련했다.> 대구도시공사 제공
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