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 사례 160건 포착…집값 담합 조사결과 내달 발표"

입력 2020-03-19 14:24
수정 2020-03-19 14:26
정부가 투기자본 유입, 집값 담합 행위 등 160건의 불법사례를 포착해 내달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1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출범한 이후 집값담합 제보가 쇄도하고 있다"며 "이미 160건 이상을 입건했고, 조사와 법리검토를 통해 내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주민회 주민들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집값 담합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지난달 21일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에서 10개 이상의 아파트에서 투기자본 유입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날 아파트 등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이 급등해 세부담이 늘어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답했다. 그는 "대다수 중산층, 서민층과 크게 관계 없다"며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95%에 해당하는 9억원 미만의 경우 공시가가 1.9%만 올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5%의 고가 주택은 20% 정도 올랐다"며 "고가 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작년 아파트값 상승폭이 컸고, 그동안 공시제도가 미흡하게 운용돼 저가 주택의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이 고가 주택보다 오히려 높은 점을 바로 잡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덜 오른 곳을 정상화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박 차관은 "시세 26억원 주택 보유자는 보유세가 총 1600만원인데 10년 이상 보유하거나 60세 이상이면 최대 70%까지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가 된다"면서 "다주택자는 종부세가 누진하기 때문에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