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사면 10% 환급"…4인가족 최대 120만원

입력 2020-03-18 16:10
수정 2020-03-18 16:26

오는 23일부터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구매가의 10%, 1인당 최대 30만원씩 돌려준다. 1인당 기준인 만큼 4인 가족이라면 최대 12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오는 23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번 추가경영예산으로 확보한 총 1500억원의 재원이 소진되는 날까지다.

이 사업은 소비자가 시장에 출시된 에너지효율등급제도의 최고 효율등급, 주로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비용의 10%를 환급해주는 게 골자다. 작년 하반기에도 같은 환급 사업이 있었으나 재원이 300억원에 불과해 조기 마감했다.

올해 환급 대상 가전제품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등 10종이다. 작년 대비 TV 등 3개 품목이 추가됐다. 개인별 한도 역시 작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작년에는 TV와 세탁기, 진공청소기 등 대기업 제품이 많은 품목을 제외했었다”며 “이들 제품을 중심으로 신규 구매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매한 제품에 대한 환급 신청은 구매 이후부터 내년 1월15일까지다. 실제 환급은 다음달 10일부터 내년 2월15일 사이에 이뤄진다.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대상 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챙겨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추후 본인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다.

제3자에게 대리 환급 신청을 맡길 수도 있다. 고령층 등이 인터넷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