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교실서 2년간 여고생 스타킹 '음란행위' 20대 男…집행유예 이유는?

입력 2020-03-17 11:34
수정 2020-03-17 11:36

여고생들의 스타킹을 노리고 교실에 무단 침입해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이기홍 판사)은 최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한 고등학교의 교실에 침입해 여학생들의 스타킹 등을 이용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여학생 교실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 또는 창문을 열어 침입했고, 총 24차례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은 모두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사이 비어있는 교실에 몰래 이뤄졌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은 위험성,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여타 주거 침입죄에 비해 비교적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A 씨는 성년이 된 지 얼마 안 된 청년으로 나이가 아직 젊다.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A 씨 본인이 정신적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치료를 받고 있으며, A 씨 가족들도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면서 "이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특별한 부가 조건 없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