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코로나19 확산 유럽 36개국 ‘여행자제’ 발령

입력 2020-03-16 20:40
수정 2020-03-16 20:57


외교부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 중인 서유럽·중유럽 지역 36개국에 ‘황색경보(여행자제)’를 발령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쉥겐협약 가입국, 한국인들이 많이 여행하는 국가 등 36개국(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크로아티아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모나코 바티칸 산마리노 안도라 영국)을 황색경보 지역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역내 이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유럽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우리 국민의 감염 피해 노출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의 여행경보 단계는 1단계인 남색경보(여행유의), 2단계 황색경보, 3단계 적색경보(철수 권고), 4단계 흑색경보(여행금지)로 나뉜다. 황색경보 발령시 해당 지역 체류자에겐 신변 안전의 특별 유의, 여행 예정자에겐 여행 필요성 신중 검토가 각각 지시된다. 외교부는 “유럽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의 조정 필요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16일 0시를 기해 유럽 전역에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했다. 특별입국절차 대상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공항에 별도 개설된 해당국 전용 입국장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와야 한다. 특별입국절차 대상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를 전달받아 직접 확인한 후 입국이 허용된다. 입국자들은 스마트폰에 ‘자가진단 앱(App)’을 설치하고, 국내 입국 후 14일간 건강상태나 증상 여부 등을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이 조치를 전세계를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외국발 입국 금지 또는 격리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미 특별입국절차를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며 “현재로선 그런 기조 위에서 특별입국절차를 잘 활용하자는 큰 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0시를 기해 유럽 전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발 입국을 차단한 국가는 총 142곳이다. 입국을 금지한 나라는 80곳, 제한은 62곳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5일 오후 11시10분부터 70분 동안 주요 5개국 외교장관과 다자간 전화 협의를 갖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제안국인 캐나다를 비롯해 독일, 브라질, 이탈리아, 호주 외교장관이 참석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