첸 탈퇴요구 버스 광고, 알고보니 '불법'

입력 2020-03-16 17:49
수정 2020-03-16 17:51


엑소 멤버 첸의 탈퇴를 요구하던 버스 광고가 집행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철거 결정이 내려졌다.

16일 텐아시아는 "첸 탈퇴 요구 버스 광고가 시흥시청과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착됐다"며 "시흥시청은 해당 광고 시안을 받지 못했고, 허가한 적도 없다"고 보도했다.

버스 광고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로 분류돼 사전에 시청이나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첸의 탈퇴 광고는 시청이나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것.

이에 따라 시흥시청은 첸의 광고를 내릴 것을 광고대행업체에 통보했다.

뿐만 아니라 시흥시청은 해당 광고의 옥외물광고물법 위반 판단을 위해 법리적인 검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인권침해 등 우려가 있는 광고는 설치가 불가하다.

첸은 결혼과 혼전임신을 고백하면서 일부 엑소 팬들로부터 탈퇴 요구를 받기 시작했다. 첸의 탈퇴를 요구하는 팬 모임이 결성됐고, 앞서 SM엔터테인먼트에 첸의 MD를 모은 택배와 탈퇴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택배총공'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첸의 고향인 시흥과 안산을 잇는 일부 버스 노선에 탈퇴를 요구하는 버스 광고를 진행하게 된 것. 광고에는 '#우리가_그리는_미래에_CHEN은_없습니다', '그룹 이미지를 훼손하고 팬들의 믿음을 저버린 첸의 퇴출을 요구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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