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 시행 후 명의도용 피해 신고 잇따라

입력 2020-03-16 15:42
수정 2020-03-16 15:44

정해진 요일에 공적 마스크 2장을 살 수 있도록 한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뒤 명의가 도용됐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4일 낮 12시 50분께 남구 주월동의 한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려다 누군가 자신의 명의로 이미 마스크를 샀다는 사실을 알게 돼 신고했다.

이력을 조회한 결과 무안의 한 약국에서 누군가가 A 씨의 주민등록번호로 마스크를 샀다.

50대 여성 B 씨도 자신이 마스크를 살 수 있는 5부제 판매일에 약국을 찾았다가 마스크를 살 수 없게 되자 지난 12일 경찰에 신고했다.

B 씨의 주민등록번호는 경북의 한 지역에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누군가가 이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마스크를 구매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인천에서는 병원에서 몰래 알아낸 환자들의 주민등록번호로 마스크를 구매한 간호조무사 C 씨(40)가 경찰에 붙잡혔다.

C 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 43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시 부평구 모 병원에서 환자 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뒤 약국에서 환자들의 공적마스크 8개를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의 범행은 개인정보가 도용된 환자 중 1명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에 들렀다가 해당 주민등록번호는 이미 마스크 구매 이력이 있다는 말을 듣고 112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공적마스크 5부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을 막기 위해 시행됐다. 전국의 약국에서 월요일 1·6년, 화요일 2·7년, 수요일 3·8년, 목요일 4·9년, 금요일 5·0년으로 출생연도가 끝나는 이들이 마스크를 2장씩 살 수 있다.

해당 연도 출생자들은 약국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보여주면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공적마스크 1장당 가격은 15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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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